주차단속 지역 및 시간 확인 방법

수도권이나 광역시등 사람이 많은 곳은 항상 주차 대란 때문에 어느 시간이든 주차할 곳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을 먹으려고 차를 타고 가면 주차장이 꽉 차 있어 도로에 잠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딱지를 떼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이에 지자체별로 상권 보호를 위해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도심속에서는 비좁은 주창에 차량대수는 끝없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교통법규가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의도를 했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런 행동이나 꼼수를 하였을 경우 여치 없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잘못이나 실수로 지키지 못한 교통법규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할 주차단속지역 및 단속시간 등에 대하여 몇 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주정차 단속지역 & 단속시간

첫번째. 버스정류장 
정류장 근처와 노면 표시선 위치에서 10M 이내면 주정차라면 신고대상입니다.
버스정류장 10M이내면 무조건 주차금지라 위반 시 4~5만 원 부과됩니다.


두번째. 횡단보도 
횡단보도선 위나 정지선을 침범 후 정지상태면 불법주차 단속지역 신고대상입니다.
과태료 금액도 4~5만원 부과됩니다.

 

 

세번째. 소화전 부근
소화전 5M 이내의 주정차이면 무조건 불법주차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 금액도 8~9만 원 부과됩니다.

 

 

네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과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를 했을시 50만 원의 과태료와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타인에게 양도, 위조, 변조를 했을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섯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다든지 초등학교 출입문 근처 도로의 주정차 차량이 대상입니다.
평일에는 A.M.8시~P.M.8시까지 단속시간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승용차는 120.000원, 승합차 130.000원을 부과합니다.

 

 

여섯번째.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안으로 주정차 상태의 차량은 신고대상입니다.
직각교차로 모퉁이 및 유선형 교차로 모퉁이 각 5미터 이내 금지입니다. 과태료가 붙는데 4~5만 원입니다.

 

 

일곱번째. 주정차 단속시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일은  09시부터 21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12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동안 불법 주차 과태료 단속지역입니다.
이를 어기면 A.M 8시 부터 P.M 8시까지는 과태료의 3배 이상이 부과되며,  P.M 8시부터 A.M 8시까지는 일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주의점

 ▶노면 표시선에 노란색선이 그어져 있는 구역(시간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다를수있음)
   1. 노란색 복선 : 주정차 금지
   2.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이지만 일부 구간 탄력적으로 주정차 허용(표지판에 주차 가능 요일과 시간 표시)
   3. 노란색 점선 : 주차금지, 정차(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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