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활용법 알아보기(+4가지 납부방법)

매년 과세기준일에 건물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2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모른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2022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조회해보고,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세 중에서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한 글을 보시고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컴퓨터나 앱(어플)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토지와 건물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자치단체별로 세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과세표준은 동일합니다. 과세대상은 토지와 주택뿐 아니라 선박과 항공기도 소유하고 있다면 재산세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계산기 활용 조회 방법

재산세는 부과기준이 해마다 바뀌고 있어 개인이 직접 계산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해 재산세는 작년과 비교해서 17.2%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산세액 계산도 부동산114, 한국 부동산원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재산세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재산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산세 계산기 링크를 첨부합니다. 단,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알고 있어야 정확한 재산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재산세 계산기 활용 산출세액 미리 계산해보기(서울시)◀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기준

첫번째. 납부기간
7월 납부대상 : 주택의 절반, 건축물, 항공기 등
9월 납부대상 : 주택의 절반, 토지

- 건축물 :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절반(1기분)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절반(1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올해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1일이 주말인 경우, 월요일인 8월 1일이나 8월 2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분할납부
재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재산세 500만원 이하 : 250만 원까지는 납기 내 납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재산세 500만원 초과 : 납부금액의 50%를 납기 내 납부,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1. 서울시 ETAX 통해 납부(서울거주자에 한함)
2. 위택스(Wetax) 통해 납부
3.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4. ARS 전화 납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ETAX를 통해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됩니다. >

첫번째. 서울시 ETAX 납부방법
①컴퓨터 : 서울시ETAX 홈페이지 바로가기(etax.seoul.go.kr)

②앱(어플) :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 설치
 - 안드로이드 / iOS (바로가기) 


두번째. 위택스(Wetax) 납부방법
①컴퓨터 : 위택스(Wetax) 홈페이지 바로가기(wetax.go.kr)

▼컴퓨터 로그인 후 -> 지방세 납부 또는 나의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


②앱(어플) : 위택스 앱 스마트 위택스 설치
 - 안드로이드/ iOS (바로가기) 

▼로그인 후 -> 홈 > 조회/납부 > 납부할 세액 선택 > 납부


세번째. 가상계좌 납부
가상계좌는 지로용지에 나와있는 은행별 계좌를 통해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 과세정보 조회 > 납부금액 확인 > 계좌이체

네번째. ARS 전화 납부
☎ 1599-3900 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단축번호 안내 : 전화 후 1번 > 1 or 2번 중 선택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 > 1 or 2 중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승인 > 납부 완료

위와 같은 4가지 방법을 통해 재산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또는 메일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도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납부방법이 어렵다면 카톡 등에 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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