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착오 및 송금착오 대처법(+지연이체)
-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 2022. 8. 13. 20:24
은행 업무를 보면서 계좌이체를 하다 보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송금을 '착오송금'이라 합니다. 누구나가 있을 수 있는 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계좌 이체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받아야 하는 예금주 이름을 확인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바쁘게 보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송금 착오에 대한 실수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송금착오로 인한 반환 청구금액이 2014년에 1400억 원에서 2019년에 약 2600억 원으로 5년 사이에 1.8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송금 착오의 집계를 따져보면, 대다수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와 일부는 금액을 잘못 입력하고 보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송금착오가 늘어나는 이유는 은행에 가서 송금하는 비율이 많이 줄었고, 비대면 거래가 많이 늘고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터넷뱅킹이나 간편 송금 어플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문 이런 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급하게 보내느라 숫자중에 '0'을 더 붙인다던지 덜 붙이던지 해서 보내게 되는 것인데, 바이오인증, 지문 또는 간편 비밀번호로 간단한 절차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및 돌려받는 방법
첫번째. 계좌이체 시 거래했던 은행에 연락합니다.
은행에 전화를 통해 잘못 보낸 송금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알려야 합니다. 단, 현행법에서는 돈이 누군가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돈은 수취인의 소유가 됩니다.
은행은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잘못 송금받은 계좌 주인에게 돌려달라는 연락을 대신해 줍니다. 수취인이 돌려줄 의사가 있다면 영업일 기준 3~7일 사이에 반환됩니다.
두번쩨. 횡령죄로 고소 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돌려받는 방법
일반적으로 큰 돈을 송금할 때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송금 실수가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착오송금의 절반 이상은 30만 원 미만의 계좌이체 실수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적은 금액인데 소송을 해야한다면, 복잡한 절차와 비싼 변호사 비용으로 돌려받는 금액보다 소송비용이 비싸지기 때문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
현시점에서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착오송금 실수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 현재 국회에 '착오송금 구제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산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구제법안은 정부에서 법적인 절차로 수취인에게 돈을 대신 받아주고받은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지만 아직까지는 법안 처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피해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청구]라는 소송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1회 재판만으로 끝나는 간단한 소송절차로 법원이 송금인 정당성을 인정해 준다면 수취인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가까운 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소장을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을 통해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착오송금을 막기위해 은행의 지연이체 제도를 활용
모든 은행에는 [지연이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이체를 하는 경우 바로 송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정한 시간 후에 송금이 되는 것입니다. 은행별로 최소 3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시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송금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체 시간 30분 전까지는 언제나 '송금 취소' 버튼을 누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신청을 한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어플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해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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