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알아보기
- 생활정보
- 2022. 1. 4. 21:34
직장인이라면 누구나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조금은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절차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만 2022년 1월부로 연말정산 서비스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가 간소화되었지만, 기존과는 다른 서비스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 사회 초년생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올려봤습니다.
첫번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해서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 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다행 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해서 과부족이 생길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번째. 연말정산 기간??
1. 연말정산 준비 (해당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다음 해의 1월 15일 ~ 2월 15일)
3.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다음 해의 1월 20일 ~ 2월 말일)
3.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다음 해의 1월 20일 ~ 2월 말일)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다음 해의 3월 10일까지)
5. 누락 분 경정청구 (다음 해의 3월 11일부터 5년 간)
6.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다음 해의 3월부터 / 회사별로 상이, 대체로 4월 월급에 반영)
세번째. 국세청이 꼽은 연말정산 많이 하는 실수
1. 12월 3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 공제 신청
2. 이혼 후 지출 비용 세액공제
3. 유주택자가 월세 공제 신청
4. 장학금 받은 자녀 교육비 공제
5. 실손보험에서 받은 의료비 공제
네번째.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 또는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까지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 등의 내용에 따라서 부담해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섯번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포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시거나 또는 아래 하단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꼼꼼히 챙기셔서 괜히 돈을 되갚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돈이라는 게 원래 내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중에 들어오면 좋다가도 다시 나가면 괜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번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도 잘 챙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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