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3. 1. 24. 18:33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방금 카메라에 찍혔나?", "단속 카메라에 찍혔나?" 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과태료 고지서가 빨리 발급되는 것도 아니기에 기다리다 지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고지서가 발급되었어도 제 날짜에 보지 못하여 납부시기를 지나버려 미납처리로 가산금까지 추가되어 부과되는 상황까지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방법과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한 차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많은 분들은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뜻이나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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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2. 8. 13. 20:53
매년 과세기준일에 건물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2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모른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2022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조회해보고,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세 중에서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한 글을 보시고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컴퓨터나 앱(어플)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토지와 건물등을 보유하고..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1. 7. 19. 22:07
2021년 상반기도 지나고 벌써 7월의 중순인 지금 시점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기간 안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놓쳐 납부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지연에 대한 가산세 3%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목차 재산세란? 재산세는 보유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보유세로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자치단체별로 세율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과세표준은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첫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