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2. 7. 23. 21:51
매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 중 7월과 9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이며,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많은 걱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조회와 납부방법,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 세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및 부과, 납부 기준 첫번째.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두번째. 납세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세번째. 재산세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까지는 납기 내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개월 이내 납부 가능합니다. 네번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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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bdluckyguy 2020. 10. 3. 07:57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기간 안에 재산세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않낼수 없기에 재산세 조회에서 계산 후 납부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재산세 조회 및 개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등 과세대상이고 납세기준일에 재산을 사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조회 방법은 세무서를 찾을 필요없이 인터넷 발달덕에 조회를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사이트인 위택스를 통해 재산세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후 로그인을 합니다. 물론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는것이 필수입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위택스 사이트 홈에 위치하고 있는 납부하기로 가신후 재산세 조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