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0. 8. 15. 21:26
지방세 납부 및 환급금 조회와 증명서 신청방법 지방세의 법률적인 의미는 지방 자치 단체가 주민에게 물리는 세금이다. 이런 세금에는 자동차세, 주차위반, 주민세 등등이 있는데 이런 세금을 내지 않고 지나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지방세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직접적인 독촉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세금 납부시까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으로는 세금 감면 또는 국가에서 제공받는 지원금등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매월 1월의 자동차세나 8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등이 미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혹여 더 납부한 세금이 있어 지방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조회하는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오늘은 이런 지방세 납부하는 방법과 환급금 조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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