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1. 1. 3. 13:06
회사를 다니면서 1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퇴직 시 퇴직금,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은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차이점이 있어 알아보고자 합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받게 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자가 계속 근로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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