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0. 12. 22. 09:49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는 삶을 살면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전문가들에게 많이 맏기곤 합니다. 최소한의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인적사항, 주소 등을 등록해두는 서류입니다. 토지에 관해서는 토지대장이 기본이되고 다른 서류에 대해 기준이 되는 공적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는 토지의 면적과 토지대장에 적혀 있는 토지면적이 다른 경우는 토지대장을 맞는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의 면적을 토지대장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인터넷(정부24)으로 토지대장을 무료열람 하는데, 화면으로 보는 무료열람이라 출력을 하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토지대장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보는것도 있지만, 매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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