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0. 8. 5. 22:19
체불임금 받는 정당한 권리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이럴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것이 비교적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노동부에 체불진정을 제기했는데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것은 아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경찰관"이라 불리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범죄"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된다. 그래서로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만으로는 체불된 임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첫번째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두번째는 근로자 스스로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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