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0. 10. 27. 21:02
1년간 무사고 및 무위반을 잘 지켜나가는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이를 "착한운전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서약서를 경찰청에 접수 해야 합니다.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 내용을 어기지 않는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나중에 면허정지와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벌점을 경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특별한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절차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 들어오시면 먼저 로그인을 합니다. 다른 사이트와는 다르게 회원가입의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로그인 전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점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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