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1. 2. 15. 21:35
임대소득 즉 월세를 받기 위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의 경우 9억 원 초과하고 월세 수입이 있거나 2 주택자는 월세는 과세대상, 전세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과세대상 기준은 주택수와 기준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얼마 이상?, 기준시가는 얼마 이상?, 간주임대료는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과세대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용어도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이 있다면 세금은 내야 합니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도 알아야 본인이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가볍게 임대소득이 있으면서 본인이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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