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2. 9. 4. 18:30
본인도 모르는 장소에 잠시 정차를 했을 때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과태료를 내본 경험이 있다면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 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지자체의 무인단속 카메라나 이동식 카메라에 본인 차량이 불법 주정차라는 것이 인식되면 차량의 소유자에게 사전 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차량 운전자가 스스로 해당 지역을 이탈해 다른 길로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개인의 입장과 지차제의 입장에서는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지역 1. 서울특별시 : 강남구,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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