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2. 9. 25. 11:14
수도권이나 광역시등 사람이 많은 곳은 항상 주차 대란 때문에 어느 시간이든 주차할 곳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을 먹으려고 차를 타고 가면 주차장이 꽉 차 있어 도로에 잠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딱지를 떼는 일이 심심치 않게 있었습니다. 이에 지자체별로 상권 보호를 위해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도심속에서는 비좁은 주창에 차량대수는 끝없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 안전을 위해 정해놓은 교통법규가 무시될 때가 있습니다. 의도를 했든 의도적이지 않든 이런 행동이나 꼼수를 하였을 경우 여치 없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잘못이나 실수로 지키지 못한 교통법규로 과태료를 납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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