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2. 4. 16. 17:56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의 세금 신고는 1월에서 2월에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접 소득 신고하거나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에게 위탁해서 신고를 합니다. 개인이 직장인이면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프리랜서 등이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납세자로 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기에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신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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