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1. 2. 7. 17:42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한 뒤 인별로 합산한 결과 값이 공시 가격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정의와 과세대상 요건, 납부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은 매년마다 6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당해년도 6월 1일까지 보유분을 과세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하여 개인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공시 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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