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1. 7. 19. 22:07
2021년 상반기도 지나고 벌써 7월의 중순인 지금 시점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 2번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기간 안에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기간을 놓쳐 납부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지연에 대한 가산세 3%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목차 재산세란? 재산세는 보유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보유세로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과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자치단체별로 세율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과세표준은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첫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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