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2. 8. 13. 20:53
매년 과세기준일에 건물 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재산세는 2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모른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해서 2022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조회해보고,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세 중에서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납부기한 내에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한 글을 보시고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컴퓨터나 앱(어플)을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토지와 건물등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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