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1. 1. 4. 21:26
새해를 맞이해서 1월에 처음으로 내는 세금인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할인 혜택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일 년에 두 번 6월과 12월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가 차주에게는 부담감이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한국 국민이거나, 법인 사업자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세금이며, 운전을 안 하는 경우도 똑같이 계산돼 세금이 부과됩니다.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인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후불이 원칙인데, 소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루씩 일할 계산한 뒤에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세 과세표준 자동차세는 본인이 소유한 차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택시나 시승 등 상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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