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1. 2. 13. 16:23
부동산 시장의 규제 대책과 여건이 안 좋은 경제 상황에 의해 주춤하는 상황에서도 청약의 인기는 여전히 기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면서도 분양만 받으면 큰 차액을 남길 수 있어서인지 청약의 인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 목차 양도소득세란?? 소유하고있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부르며, 이런 경우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 합니다. 2개월 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변경사항 첫번째. 조정지 역대상 다주택자의 세율이 인상됩니다.(※2021년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들입니다.) ▶기존 : 기본세율 + 10%(2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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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bdluckyguy 2020. 9. 26. 13:46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 분양권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동산을 팔았을때의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며,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이 1억원 : 1억원 x 35% - 1490만원 = 2010만원 양도 소득세는 201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 과세표준이 3억7천5백만원 : 3억7천5백만원 x 40% - 2540만원 = 1억2천4백6십만원 양도 소득세는 1억2천4백6십만원이 되는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