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1. 1. 9. 17:12
해도 바뀌고 근로자들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매년 하지만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본인의 환급금에 대해서 궁금할것입니다. 하지만, 환급금을 받기보다는 세금을 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금을 내는지 알 수 있는 환급금 조회방법 및 환급금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 월급의 조회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한다면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이 "-"금액으로 계산되면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고, "+"금액으로 계산되면 초과금액분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 신고서 작성 후 자동으로 계산되는 예상 세액을 회사에서 신고 여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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