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1. 1. 17. 14:31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국세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미수령 국세 환급금만 해도 1,400억 원가량 된다고 하는데, 지난 5월 국세청에서는 국세 환급금을 찾을 수 있도록 실시했습니다.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을 통해 잘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국세 환급금이란?? 국세화급금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법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해서 납부했거나 착오 등에 의해 오납했거나,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 감면, 경정결정 또는 부과 취소 등의 이유로 오납된 경우 환급해야 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국세 환급금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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