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0. 10. 19. 22:58
직장인 분들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십니다. 건강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없어도 의료혜택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이라 60세까지 납입하고 만 60세가 넘어가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강제적으로 내는 세금이지만, 국민연금은 내가 낸 금액을 돌려받는 점에서 내는만큼 더 많이 받기에 낼만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과 내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조회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만, 간단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민연금"을 검색 후 로그인합니다. 가운데 메뉴바에 "개인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게됩니다. 그러면 "조회" 메뉴를 보시면 "가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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