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2. 7. 10. 21:20
2022년도 반이나 지난 시점인 지금 7월부터 교통법규가 많이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 때 규정 법규가 바뀌는 점은 들으셨을 겁니다. 우회전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2022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하시어 불이익이나 손해 보는일 없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변경사항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등으로 바뀌었을 때도 일시정지 후 시간을 두고 확인한 뒤 진행하셔야 합니다. 운전 중에 횡단보도를 지날 때면 보행자 신호에 관계없이,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일 시정 후 잘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규정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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