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2. 1. 30. 18:32
2022년도부터는 교통법규가 달라지는 점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무방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넘어가기라도 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유념하시어, 오늘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포스팅해 보려고 하니 도움이 도시기를 바랍니다. § 목차 강화된 교통법규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대고 서 있다면 무조건 멈춰 서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경찰에 적발 시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