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2. 1. 30. 18:32
2022년도부터는 교통법규가 달라지는 점이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전에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을 해도 무방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넘어가기라도 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유념하시어, 오늘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포스팅해 보려고 하니 도움이 도시기를 바랍니다. § 목차 강화된 교통법규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대고 서 있다면 무조건 멈춰 서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경찰에 적발 시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
더 읽기
생활정보 bdluckyguy 2021. 7. 30. 21:43
운전을 하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교통법규위반) 했을 때가 있어 과태료를 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도심에서도 "5030 정책"을 만들어 도심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교통법규위반을 많이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필수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통법규위반을 하였다면 실시간 조회 후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가이드하려고 합니다. 교통 범칙금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벌점 부여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첫번째. 범칙금 : 운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