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총정리
- 생활정보
- 2025. 6. 15. 18:36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 안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정의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복지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바우처는
-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 목적: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 실현
- 지원방식: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 요금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원
- 특징: 현금이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에너지 요금에만 사용 가능하며,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복지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음
에너지바우처는 사회적 약자인 에너지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냉난방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해당 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중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2.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존 수급자: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 수급자: 2025년 처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분들은 6월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어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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