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1. 6. 19. 17:23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1 기분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납세자 본인들에게 주소지와 이메일 등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로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년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1 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는 1월, 3월, 6월, 9월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소유분에 대한 세금이며, 운전을 안 하는 경우도 세금이 똑같이 부과됩니다.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인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기에 꼭 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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