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3. 5. 5. 20:58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월 초나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반게 됩니다. 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하다러도 신고대상자가 되기에 5월 말까지는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는 코르나 때문에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납부기간이 유예가 되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종종 직접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 중에 프리랜서 같은 경우 소득금액이 크지 않으면 직접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고 신고를 할 수 있고 인터넷 사이트인 홈택스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은 PC에서의 홈택스와 모바일에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