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2. 4. 16. 17:56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인의 세금 신고는 1월에서 2월에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접 소득 신고하거나 세무사나 회계사분들에게 위탁해서 신고를 합니다. 개인이 직장인이면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와 프리랜서 등이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데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 납세자로 신고 가산세를 내야 하기에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기본 개념부터 신고 기..
더 읽기
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1. 6. 28. 22:34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곳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특히, 5월이면 종합 소득세를 신고와 납부하는데,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환급받는 지급일은 언제가 되는지, 환급금은 어떻게 확인하고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을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선택하고는 있지만,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습니다. 현시점의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하나로 묶어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 적용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