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2. 1. 9. 18:26
자동차세 납부는 1월에 연납신청을 해서 한 번에 내는 방법과 분기별로 내는 방법으로 1분기와 2분기 두 번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1 기분 납부기간은 매년 6월 16일~6월 30일, 2 기분 납부기간은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납부기간을 놓치면 소정의 가산금(3%)이 추가되며, 연체가 된 상태에서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같은 강력한 제재가 있으니 반드시 납부기간 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 매번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해서 10% 할인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첫 한달 빼고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 9.15% 할인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 목차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라면, 납부해야 하는..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