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0. 10. 6. 21:58
연말정산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한 2020년도는 3월 10일까지 했으며 매년 날짜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0년도는 1월 15일에 오픈하였으나 이도 날짜는 매년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4월부터 7월분 공제율 80%일괄 적용(2020년도에 한함)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에서 코르나19때문에 국민들의 소비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율을 특정기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3월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도서구입비 등은 4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 비용 공제율은 8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4월부터 7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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