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0. 9. 26. 13:46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 분양권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부동산을 팔았을때의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며,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표 ☞ 과세표준이 1억원 : 1억원 x 35% - 1490만원 = 2010만원 양도 소득세는 201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 과세표준이 3억7천5백만원 : 3억7천5백만원 x 40% - 2540만원 = 1억2천4백6십만원 양도 소득세는 1억2천4백6십만원이 되는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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