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0. 10. 8. 18:53
부가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다른 조세에 부가적으로 더해지는 세금입니다. 과세의 독립성, 즉 부과되는 조세가 독립된 세원이 존재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 됩니다. 독립된 세원에 부과되는 조세를 독립세라고 하고 독립된 세원이 없이 다른 세목, 즉 본세에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세라고 합니다다. 부가세 신고상반기(1∼6월)분은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며, 하반기(7∼12월)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에 앞서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둔 부가세를 거둬들이는 중간예납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사업자가 확정 납부하기에 앞서 미리 국고로 회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총세액에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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