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경제 및 시사 bdluckyguy 2022. 1. 8. 17:52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사업자라면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2019년 2기 확정분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기간 내에 신고 접수 후에는 환급과 내야 할 세금에 대해 알려줍니다. 하지만,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1월 25일 이전에는 신고와 세금납부까지 이행해야 2기분 부가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 신고기간을 지나게 될 경우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날짜상으로 설 연휴가 겹쳐있다 보니 부가가 지세 신고기간이 1월 28일까지 신고기간입니다. 설 연휴라는 점이 있다 보니 미리 신고를 하셔야 미비한 점을 보충해서 재신 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는 국세청 인터넷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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