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0. 12. 19. 15:11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가금 있습니다. 습관성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실수로 신호위반을 할 수 있고 단속카메라에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교통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럴 때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주소지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지로용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나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인터넷 조회를 이용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회원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첫 번째. 검색창에 교통범칙금 조회라고 입력을 합니다. "이파인(경찰청 교통민원 24)"에 메인화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이파인(경찰청교통민원24)" 메인화면에서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납부까지 가능한 사이트이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는데 접속 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로그인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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