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bdluckyguy 2021. 7. 30. 21:43
운전을 하면서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해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교통법규위반) 했을 때가 있어 과태료를 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도심에서도 "5030 정책"을 만들어 도심지역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런 정책은 교통법규위반을 많이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필수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통법규위반을 하였다면 실시간 조회 후 벌금을 납부하는 방법을 가이드하려고 합니다. 교통 범칙금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벌점 부여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첫번째. 범칙금 : 운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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